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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3 2019가단215542
대여금 등(소멸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371,019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8.부터 2018. 10. 31.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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