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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511711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379,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4.부터 2008. 9.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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