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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4.21 2014가단6785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13.부터 2015. 1.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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