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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08 2016가단27179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0.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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