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08 2016가단27179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0.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0.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