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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15 2016고단11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4. 04: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팔복동 쪽에서 동산동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에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도로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 여, 44세) 이 운전하는 G 마 티 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비 등 수리비 합계 361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전라 북도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피해 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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