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23 2016고단12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N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9. 23: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에 있는 자유로 장항 IC 2km 전 도로를 편도 5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파주 방면으로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과 같은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46세) 이 운전하던

E 마 티 즈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마 티 즈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횡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수리 비 약 5,52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관련차량사진, 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 참고인 통화보고),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