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 0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D 건물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우 석고 방면에서 전 북 여자 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61 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위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 비 4,013,3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사고 처리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3. 01:10 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소재 굿 모닝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7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