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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24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9. 21:5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학군단 동기인 피해자 F(4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통수를 손으로 수회 툭툭 건드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집어 들고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위 의자 다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처 및 수술부위 사진,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의 배우자와 합의한 점, 합의된 사항과 별도로 1,000만 원을 추가 공탁한 점, 1회 벌금 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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