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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2 2016고단461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D과 같은 일행이고, 피고인 B는 E, F와 같은 일행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9. 02:35 경 광명 시 G에 있는 ‘H’ 라는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 남, 22세) 와 눈을 마주치면서 시비가 붙게 되자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8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한 안면부 및 목 부위의 다발성 열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E가 서로 시비가 되어 일행들 간에 싸움을 하게 되자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 D( 남, 31세) 의 머리를 5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E,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서의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목 격자 진술), 내사보고 (H 식당 업주 진술),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적용 법조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 인자와 권고 형을 일부 참작함. 피고인들 일행이 패를 나누어 서로 폭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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