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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8고단78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018. 6. 26. 06:1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30세)이 자신의 일행과 다투다가 던진 물통이 피고인의 자리로 날아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식당 내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쓰러뜨리고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C의 상해가 피고인 A의 폭력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나무의자를 들어 피해자 C을 향하여 내려치고 피해자와 뒤엉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며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상,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나무의자 가격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는 경우의 죄를 규정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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