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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19 2014고정4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3. 1. 12. 01: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복도에서 나이가 어린 피해자 E(19세)로부터 “담배 한 개 있으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5회 걷어차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그곳 플라스틱 쓰레기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주점 안에 있던 맥주병과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진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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