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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284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는 C의 생일파티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01:00경 대전 중구 D모텔 E호에서 친구 C의 생일파티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발로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찬 후,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머리를 손으로 감싸자 위 의자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B)

1. 피해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 없고,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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