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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5 2012구단695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1. 육군 장교로 임관하여 2011. 6. 30.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14. 피고에게 ‘2009. 3. 2. 포병학교 입교 후 각종 야외훈련으로 허리통증이 유발되었고, 유격훈련 이후 통증이 심각하여 요추 4-5 인공디스크 치환술, 요추 5-천추 1 현미경하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다’며 ‘허리’의 상이를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 27. 원고에 대하여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추간판탈출증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었다.

원고는 징병 신체검사상 1급 판정을 받았고, 포병학교 입교 후 학군단에서 실시한 정기 신체검사상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며, 현역으로 복무함에 있어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상태였다.

원고의 요추 4-5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5-천추 1 추간판탈출증은 군 복무로 인하여 발현하였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B대학교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으로 ① 2007. 1. 4.~2007. 1. 31. 중 2주 동안 ‘개인화기, 제식훈련, 총검술, 구급법’을 내용으로 하는 기초군사훈련을, ② 2007. 6. 22.~2007. 8. 24. 중 4주 동안 ‘개인화기, 각개전투, 경계, 화생방, 구급법, 수류탄, 지뢰철조망, 체력단련(행군), 병체험’을 내용으로 하는 하계 입영훈련을, ③ 2008. 1. 4.~2008. 1. 31. 중 2주 동안 '교수법교관화 실습, 개인화기, 편제장비, K-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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