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적용 비대상자 통지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동양대학교 학생군사교육단에 학군사관후보생으로 입단하여 2013. 1. 7.부터 ROTC 제1차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하여 육군학생군사학교에 입소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10. 각개전투 훈련을 마친 후부터 왼쪽 다리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여 2013. 2. 6. 부산 B병원에서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를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13. 3. 4. 자신의 의사에 따라 학생군사교육단에서 제적되었고, 2015. 8.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에 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5. 8. 31. 원고에게, 원고가 현재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로서 전역하거나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아니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상 공상군경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고 한다)상 재해부상군경의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적용 비대상자 결정을 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학군사관후보생으로 기초군사훈련을 받던 중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
이 사건 상이는 병역법 제75조 제5항에 규정된 학생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공상군경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원고는 전역하거나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라는 요건을 추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