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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2. 26. 선고 67다2448,67다2449 판결
[토지인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집15(3)민,436]
판시사항

묵시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판결요지

무권 대리행위의 추인은 묵시의 방법으로도 이를 할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반소피고, 상고인

전라북도

피고, 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반소피고) 소송복 대리인 김대용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 대리인은 본건 각 부동산에 관한 1967.11.8자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권대리인인 피고의 동생인 소외인이 원고에게 본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1965.7.19 원고가 본건 각 부동산을 입찰에 붙여서 공매할려고 할 때에 피고가 응찰함으로서, 소외인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입찰당시 응찰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 사실만으로 바로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의 방법에 관하여 법률상 특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묵시의 방법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본건 각 부동산을 공매함에 있어 피고가 이에 응찰하였다면 피고는 본건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딴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피고는 자기동생인 소외인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원판결이 딴 특단의 사정이 있는가를 심리확정한바 없이 원고의 위 추인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법이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논지 이유있다.

(원판결은 피고가 점거중인 전북 김제군 공덕면 황산리 24의1 임야 1정7반6료보중의 각 해당부분에 대한 원고의 인도청구 부분에 대하여서는 판단을 유탈한것으로 보인다)

이에 딴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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