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권한 없는 종중재산 처분행위에 대하여 종중측에서 장기간 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생활곤란으로 처분한 것이라고 이해하여 왔다는 등의 말을 다수의 종중원들이 했다는 사유만으로 처분행위에 대한 묵시적 추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종중재산을 무권대리(대표)행위에 의하여 처분하고 종중이 사후에 추인한 경우 처분행위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권한 없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처분한 사실을 알고서도 종중측에서 10년이 넘도록 형사고소나 소유권회복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문장을 비롯한 여러 종중원들이 그 동안 종중 부동산 처분행위를 생활이 곤란해서 그런 것이라고 수차 이해하여 왔다는 등의 말을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종중이 위 부동산 처분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종중 소유 부동산을 무권대리(대표)행위에 의하여 처분한 경우 종중이 사후에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추인하였다면 처분행위는 처음부터 소급하여 유효해진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30조 나. 같은 법 제132조 , 제133조
피 고 인
A 외 2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B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A,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C가 1969.3.2. 정당한 대표권 없이 D 종중 소유의 전주시 E 임야 3,635평을 타인에게 매각처분한 데 대하여 위 종중이 그 후 위 처분행위를 추인함으로써, 위 부동산에 대한 그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게 되었고, 따라서 위 종중이 이를 말소청구할 아무런 권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C는 공모하여 1984.3.24. 피고인 A는 전주지방법원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수인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부동산이 위 종중의 소유인데 C가 불법으로 매도하였으므로 피해자들 앞으로 경료되어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달라는 취지에 소장을 위 종중 명의로 제출하고, 피고인 C는 소송진행과정에서 '위 임야는 내가 불법으로 매도하였고, 그 후 종중으로부터 추인받은 바도 없어 이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위 종중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냄으로써 위 부동산 시가 상당액을 편취였다는 요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종중이 피고인 C의 위 무권한의 매매행위를 추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위 종중측에서 피고인 C가 권한 없이 위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처분한 사실을 알고서도 10년이 넘도록 C에 대한 형사고소나 그 소유권회복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종중의 문장인 피고인 A를 비롯한 여러 종중원들이 그 동안 피고인 C의 부동산처분행위를 생활이 곤란해서 그런 것이라고 수차 이해하여 왔다는 등의 말을 했었다 는 등 검사가 내세우는 사유만으로는 위 종중이 C의 위 부동산처분행위를 묵시적으로라도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위 종중이 C의 부동산처분행위를 추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 중에는 위와 같은 묵시적 추인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C는 위 종중 소유 부동산을 무권대리(대표)행위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에 대하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종중이 사후에 C에 대하여 그 처분행위를 추인하였다면 그 처분행위는 처음부터 소급하여 유효해진다 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종중이 C에 대하여 매도행위를 추인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무효의 매매행위가 유효해진다고 볼 것도 아니다'라고 부가적으로 설시한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 하겠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종중이 이를 추인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상 이와 같은 판단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되지 못한다.
결국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C, F에 대한 각 위증의 점을 본다.
기록에 나타난 위 피고인들의 변소에 의하면, 그들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각 법정에서의 증언시 'D 종중에서 종중재산을 불법처분한 피고인 C를 상대로 3번 고소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한 것은, 위 종중측에서 (1) 1967.8.경 전주지방검찰청에, (2) 1972.경 전라북도경찰국에, (3)1979.경 역시 전라북도경찰국에 C를 각 고소한 사실이 있어 이를 두고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인바, 기록을 보면, 먼저 1979. 경에 고소하였다는 사건은 경찰에서 진정사건으로 취급하여 조사하던 중 진정 취하되어 처리가 되었을뿐 그것이 고소사건으로 처리된 것은 아닌 것으로 인정되지만, 이는 위 피고인들이 진정사건과 고소사건의 차이를 간과하고 별 구별 없이 진술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이를 두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고, 다음, 1967.8.경 및 1972.경 각 고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 C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의 기재상으로는 1978. 이전에 동인이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그 시기 이전에 위 종중이 동인을 고소 또는 진정한 사실이 반드시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 점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위증의 점을 무죄로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