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의 효력
판결요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불확정한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직접 발생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며,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락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로서 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일부 증언과 제 1 심의 형사기록 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는 1980.7.25경 원고에게 그의 처가 피고 명의로 사용한 합계 금 4,890,000원 중 그 반액만은 변제하겠다고 하여 소외인의 무권대리행위에 관하여 변제하겠다고 한 그 금액 범위내에서 이를 추인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4,890,000원 중 그 반액인 금 2,445,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불확정한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직접 발생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며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로서 이에는 어떤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이거나를 묻지 아니하나, 한편 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라고 풀이할 것인바, 위 전단 원심 판시는 원고의 “또 피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처의 행위에 대하여 원고에게 화해를 요청함으로써 가사 위 채무부담 행위가 무권대리라고 하더라도 이를 추인한 바, 특히 1980.7.25에는 소외 3, 소외 2, 소외 1 등에게 대여금 중 그 반액을 변제하겠다고 제의함으로 해서 이를 추인한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한 것으로 원심이 증거로 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요지는 피고가 1980.7.25 소외 4, 소외 5, 소외 3, 소외 2 등을 불러 그의 처의 채무 중 반액만 변제하겠으니 이를 원고에게 전하여 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요지는 피고가 반을 갚겠다고 증인을 시켜 원고를 불러오라고 하였으며 원고는 받으면 다 받았지 반은 받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것이니(그 밖에 기록 검증결과에는 추인에 관한 자료를 가려낼 수가 없다), 원고의 주장자체로 보나 또는 그 거시 증거의 내용으로 보아 과연 피고가 제의하였다는 반액만 갚겠다는 의사표시가 추인의 뜻인지 나아가 추인의 뜻이라면 의사표시의 일부에 관한 추인이 어떻게 하여 추인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에는 이 점에서 추인에 관한 민법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등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상고는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