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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09 2014고단193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성남시 수정구 F, 2층 소재 G 성인게임장을 관리한 영업부장이다.

피고인

B은 2014. 4. 16.경부터 2014. 4. 23. 16: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청산유수 포카’ 게임은 예시 및 연타기능이 없으나 게임 배경화면이 어두워지고 상어, 고래, 용 등이 화면에 나타날 경우 최고 30만점의 점수가 당첨되고 게임기 메모리에 점수를 저장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저장된 점수를 분할하여 당첨시키는 예시 및 메모리 연타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변경된 ‘청산유수 포카’ 게임기 50대를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청산유수 포카’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성남시 수정구 F, 2층 소재 G 성인게임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을 관리한 영업부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16.경부터 2014. 4. 23. 16: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청산유수 포카’ 게임은 예시 및 연타기능이 없으나 게임 배경화면이 어두워지고 상어, 고래, 용 등이 화면에 나타날 경우 최고 30만점의 점수가 당첨되고 게임기 메모리에 점수를 저장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저장된 점수를 분할하여 당첨시키는 예시 및 메모리 연타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변경된 ‘청산유수 포카’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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