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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5노52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이 관리하던 게임 장에 설치된 게임기( 이하 ‘ 이 사건 게임기’ 라 한다) 는 정식으로 적법하게 등급 분류 받은 것으로 개 변조 되지 않은 것이어서, 위 피고인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성남시 수정구 F, 2 층 소재 G 성인 게임 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을 관리한 영업부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16. 경부터 2014. 4. 23. 16:2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 청산 유수 포 카’ 게임은 예시 및 연타기능이 없으나 게임 배경 화면이 어두워 지고 상어, 고래, 용 등이 화면에 나타날 경우 최고 30만 점의 점수가 당첨되고 게임기 메모리에 점수를 저장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저장된 점수를 분할하여 당첨시키는 예시 및 메모리 연타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변경된 ‘ 청산 유수 포 카’ 게임 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A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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