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증제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다른 사람 명의로 게임장을 개장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으로 하여금 2011. 4. 14. 전남 화순군 G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아 ‘드림캐슬' 게임기 55대를 설치하여 같은 달 16. 게임장을 열게 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5. 11. 피고인 D을 관리실장으로 채용한 후 위 게임장의 명의자를 피고인 D으로 변경하고, 다시 2011. 5. 25.에 피고인 B으로 등록명의를 변경하였으며, 2011. 7. 초순경에는 ‘드림캐슬’ 게임기 10대를 추가로 비치하였고, H, I, J, K, L, M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한편, 위 ‘드림캐슬’ 게임물은 어떠한 사행적 요소도 없고, 예시 및 예시를 암시하는 이벤트 또는 연타 기능이 없으며, 1회에 100원의 베팅금액을 투입하고, 5장의 카드를 보여준 후 이를 게임자의 선택에 따라 카드교환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그 결과에 따라 100점에서 50,000점까지 당첨점수를 부여하고 게임자는 위 당첨점수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등급분류를 받았다.
피고인들(피고인 A는 2011. 4. 16.부터 2011. 7. 22.까지, 피고인 C은 2011. 4. 16.부터 2011. 5. 5.까지, 피고인 B은 2011. 5. 6.부터 2011. 7. 22.까지, 피고인 D은 2011. 5. 11.부터 2011. 5. 24.까지)은 위 게임장에서, 게임자동진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한 사람에게 5대 내지 10대까지 빌려 주어 한 사람 당 많게는 10대의 오락기를 동시에 이용하게 하면서 게임자의 선택이 아닌 자동진행되는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더블업 부가게임에서 이용자가 승리하는 조건인 경우에도 패배되게 하고, 설정된 확률에 따라 점수가 당첨되고, 연타기능이 있는 것으로 변조된 ‘드림캐슬’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