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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08 2014고단143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경 파주시 일대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C과의 사이에, 파주시 D에 ‘E’ 게임장을 열고 그곳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설치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시청에 자신의 명의로 게임장 운영 등록을 하고 C은 실제 게임장 운영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7.경 파주시청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위 ‘E’ 게임장을 등록한 후 C이 실제로 위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고, C은 2013. 11.경부터 2014. 2. 17.경까지 위 ‘E’ 게임장에서 ‘보라카이 포카’ 게임은 예시 및 연타, 자동진행 기능이 없는 상태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임에도 불구하고 예시 및 연타, 자동진행 기능이 추가된 ‘보라카이 포카’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에 방문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감정결과회신

1. 수사보고(영업기간 산정)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게임장 등록을 함으로써 불법 게임장 운영으로 단속되었던 C으로 하여금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였고, 이 사건 단속현장에 있던 C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실제 영업자인 것처럼 경찰, 검찰에서 진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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