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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6 2016노198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금액이 4,600만 원에 달하여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3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2014. 10. 경 12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부양가족이 있고 치아 탈구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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