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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노4270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횡령 액이 1억 5천만 원에 달하여 상당히 다액인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액이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양형에 고려할 만큼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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