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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2 2016노198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1,200만 원 이상에 달하여 상당한 규모에 달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이 부진하여 물품대금을 변제기 내에 납입하지 못한 것으로서 악의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15. 7. 29. 25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7,200만 원 가량을 추가로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또 한 원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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