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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2 2018노7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사회 회의록, 이행 각서, 위임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2 차례에 걸쳐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고, 피해자 U, AB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횡령하고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5억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임에도 피해액의 대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원심 판시 제 1, 2 항의 범행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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