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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29 2018노402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징역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벌금형...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징역형 부분 (2018 고단 48, 252, 327호 사건) 피고인은 이미 선행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동종의 추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8 고단 327호 사건의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는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위 피해자 F과는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징역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벌금형 부분 (2017 고 정 138호 사건)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징역형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벌금형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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