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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9 2015노631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피해액의 합계가 4억 원에 달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주식회사 K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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