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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7 2017가단20770
매매대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사실 인정

가. 원고는 2016. 12. 5. 피고로부터 경기 양평군 C 임야 2,81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497㎡(지분비율 2813분의497)를 매매대금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2016. 12. 6.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3,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①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중도금 3,000만 원은 2016. 12. 6. 지급하며, 잔금 500만원은 2017. 3. 6. 지급한다.

② 매도인은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손해배상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

④ [특약사항]

1. 거래토지 외 추가로 도로 지분 약 60㎡는 토지 분할 시 최종적으로 확정ㆍ이전한다.

2. 우선 지분등기 시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최종 분할등기 시 500만 원을 지급한다.

3. 첨부한 가분할도 3번으로 정한다.

4. 최종 분할 시 165㎡ 추가 시 평당 25만 원과 실비 정도의 금액으로 추가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임야에는 2016. 3. 4. 수원지방법원 2016카단265호로 채권자 D, 청구금액 5,000만 원인 가압류 등기 외에 2015. 12. 30. 채권최고액 2,6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E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7. 10. 27. 피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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