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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7 2016나71218
약정금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4. 피고 C(친오빠인 피고 B이 피고 C를 대리하였다)로부터 그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D 임야 3,4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H 임야 61,735㎡에서 분할된 것이고, 피고 C는 계약 당시 위 H 임야의 1/6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한 공유물분할소송이 이미 확정되어 위와 같이 분할될 것이 예정되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편의상 매매 목적물을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를 8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당시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1)에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 명의가 원고의 처인 E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소개한 G의 처 F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① 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한다.

② 중도금 7,000만 원은 2014. 3. 12. 지급한다.

다만 (그때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등기가 마쳐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등기 완료시 지불한다.

③ 잔금 7억 2,000만 원은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토목공사가 완료된 다음 원고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지불한다.

④ 분할 등기 후 지번이 생성되면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일 피고들에게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후 2014. 4. 9. 피고 C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원고는 그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청 등을 찾아가 이 사건 토지를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하였는데 경사도가 높고 도로 확보가 되지 않아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내용의 답변을 들었다.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이 분할등기가 마쳐졌음에도 피고 C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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