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4. 피고 C(친오빠인 피고 B이 피고 C를 대리하였다)로부터 그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D 임야 3,4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H 임야 61,735㎡에서 분할된 것이고, 피고 C는 계약 당시 위 H 임야의 1/6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한 공유물분할소송이 이미 확정되어 위와 같이 분할될 것이 예정되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편의상 매매 목적물을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를 8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당시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1)에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 명의가 원고의 처인 E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소개한 G의 처 F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① 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한다.
② 중도금 7,000만 원은 2014. 3. 12. 지급한다.
다만 (그때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등기가 마쳐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등기 완료시 지불한다.
③ 잔금 7억 2,000만 원은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토목공사가 완료된 다음 원고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지불한다.
④ 분할 등기 후 지번이 생성되면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일 피고들에게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후 2014. 4. 9. 피고 C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원고는 그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청 등을 찾아가 이 사건 토지를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하였는데 경사도가 높고 도로 확보가 되지 않아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내용의 답변을 들었다.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이 분할등기가 마쳐졌음에도 피고 C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