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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520781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8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개발, 분양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지인을 통하여 피고가 분양 중인 부동산을 소개받고 2014. 4. 15. 피고로부터 강원 평창군 B 임야 40,972㎡ 외 1필지 중 152㎡[별지 가분할도 중 3-A로 표시된 토지 일부와 인접 도로의 일부(도로 지분 15%),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금총액 52,900,000원 계약금 3,000,000원, 계약 당시 지불 중도금 20,000,000원, 2014. 4. 16. 지불 잔금 29,900,000원, 2014. 4. 22. 지불 (2014. 4. 22.까지 잔금 입금시 2% DC함. ₩1,058,000) 2) 매수인은 계약 체결 후 매도회사가 요구하는 등기 및 개발에 필요한 서류를 조속히 제공하여야 하며 매도회사는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면 매수인과 합의하에 매도회사가 지정한 법무사에게 일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다.

이때 매수인은 명의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고, 매도회사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제3조). 3) 본 계약을 매도회사가 위반했을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며, 매수인이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제8조). 4) 소유권이전등기(지분등기)후 공유물 분할등기(개별등기) 완료 전까지는 타인에게 매도하지 않기로 한다

(제12조 특약사항).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가계약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3,000,000원을 계약금으로 대체하고, 2014. 4. 16. 20,000,000원, 같은 달 18. 24,00,000원, 같은 달 22. 4,842,000원을 추가로 피고에게 지급하여 위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51,842,000원(= 52,900,000원 X 0.98)을 모두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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