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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22 2016가단3839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 14. 피고와 사이에 ‘B 연구’에 관하여 연구 용역비 7,000만 원, 용역계약기간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로(이후 2009. 3. 31.까지로 연장되었다) 하는 연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연구 용역비 지급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사업비의 지급) ① 선급금 : 계약 체결 후 원고의 요청 시 계약금액의 20%를 지급한다. ② 중도금 : 중간보고서 제출 후 원고의 요청 시 계약금액의 30%를 지급한다. ③ 잔금 : 최종보고서 제출 후 원고의 요청 시 계약금액의 50%를 지급한다. 제4조(사업결과보고) ② 원고는 2008. 5. 31.까지 중간보고서 10부를 제출하고 2008. 12. 31.까지 최종보고서 50부를 제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연구를 하여 피고에게 ‘B 연구’에 관한 연구 결과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가 잔금 3,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의 잔금 3,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잔금 3,500만 원은 원고가 최종보고서 50부를 제출한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최종보고서 50부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잔금 3,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연구 용역비 중 선급금 및 중도금 3,5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잔금 3,500만 원은 최종보고서 제출 후 원고의 요청이 있으면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최종보고서 50부를 2009. 3. 31.까지 2008. 12. 31.까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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