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2. 3. 03:3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D 뉴그랜저 XG)를 운전해 온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E(남, 41세)가 대리운전비를 달라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2회 때리고 발로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2. 3. 03:30경 위 도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남, 40세)의 뺨을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판시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판시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대리운전 기사와 행인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특히 운전자폭행의 경우 교통사고 등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면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