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2.09 2014고단37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하순경부터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해자 A 운영의 ‘D’의 대리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대리운전, 요금수납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30.경 강원 정선군 C에서 피해자의 지시를 받고 그 일원에서 대리운전을 해주고 손님들로부터 146,000원을 받았으므로 경비 등을 제외한 102,000원을 피해자에게 납입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대리운전비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대리운전의 경우 고객의 차를 운전하는 기사와 그 기사를 태우고 돌아오는 기사 2명이 이동하기 때문에 대리운전비를 받으면 일단 피해자에게 입금하고, 피해자가 그 중 35%씩을 2명의 기사에게 주고 그 나머지 상당의 이익을 취하는 영업방식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대리운전 고객으로부터 받은 비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대리운전계약에 따른 사무처리 행위에 기하여 받은 것으로서 위임자인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