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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1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3. 29. 03:00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시흥대로 557 (구로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6세)이 운행 중인 C 모범택시 뒷 좌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물어보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쭉 가, 임마”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목 부분을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도로 우측에 세우고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 택시의 사이드 밀러를 손괴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분을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감경 / 가중인자 : 처벌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2. 제2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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