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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1 2020고단15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2. 9. 20:40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의정부 IC를 통과하여 장암고개에서 정차하여 신호 대기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정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9. 21:15경 의정부시 E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대리운전 기사가 올 때까지 차량에서 대기하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오랫동안 재범하지 않은 점, 운전자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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