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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29 2012고합7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1. 9. 22:10경 대전 동구 C 앞길을 진행하던 D 엑센트 차량 내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E(45세)이 대리운전비를 많이 요구한다는 이유로 왼쪽 팔꿈치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1. 9. 22:2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6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목 사이를 1회 때려 112신고 관련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G가 타고 온 H 112 순찰차량의 조수석 뒤 선 바이저를 손으로 잡아 뜯어 시가 2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I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자동차 견적서의 기재

1. 진단서, 상해진단서등의 각 기재

1. 부서진 안경 사진, 피해자들의 피해부위 및 부서진 순찰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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