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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08 2020고단14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6. 11. 03: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에서 피해자 D(남, 66세)이 운전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승객으로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야”, “나 머리 아프다고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운전석 등받이 부분을 수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1. 03:5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택시 기사인 D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것을 전북전주완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윗옷을 벗고 H에게 다가가며 “뭘 그만 해, 씨벌놈아.”라고 욕설하고, 피고인이 위 H에게 다가가는 것을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I이 제지하자 오른팔로 그의 목을 감싸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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