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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2.26 2013고단902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08. 9. 12. 창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위 전력 외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다.

1. 상습사기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9. 10. 9.경 서울역에서 출발지 서울, 도착지 동대구역으로 하는 열차표를 발급받으면서 공문서인 국가보훈처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국가유공자증(열차 이용시 년 6회까지는 무임, 그 다음 회부터는 열차종별 및 회수에 관계없이 열차운임을 50% 할인받을 수 있음)을 위 기차역 접수원에게 제시하여 마치 자신이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접수원으로부터 정상요금의 50%인 19,500원을 할인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2.까지 서울, 부산, 마산 등 각지의 기차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임 또는 할인된 열차표를 받아 열차에 승차하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기간 중 KTX 214회, 새마을호 19회, 무궁화호 42회, 기타(통근, 누리로) 2회(무임 12회, 50% 할인 265회) 등 총 277회에 걸쳐 열차들을이용하여 합계 5,499,300원(무임 : 531,800원, 50%할인 : 4,96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공문서인 국가보훈처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국가유공자증(대상 : 전상군경 6급 2항, No:E)을 총 277회에 걸쳐 마치 자신의 국가유공자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공자 승차권 이용자료 내역서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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