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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23 2013고정2218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주안역 앞 ‘2030’ 거리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7. 11. 15:36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휴대폰 대리점에서, B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LTE플러스 할인 가입확인서’를 작성하여 휴대전화 1대(E)를 구입, 개통하면서, 위 대리점 직원 F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평구청장 명의로 된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11. 15:36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이라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B 명의의 휴대전화 1대(E)를 구입, 개통하면서, 위 장소에 비치된 휴대폰가입 신청서류인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용고객 이름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H아파트 6동 211호’, 서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B 명의의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와 ‘LTE플러스 할인 가입확인서’ 각 1매를 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 근무하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각 서류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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