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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30 2016고정1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2. 27. 11:53 경부터 2015. 9. 5. 17:25 경 정당한 열차 승차권을 소지하고 열차에 승차하여야 함에도 처음부터 열차 운임을 지불할 의사가 전혀 없이 공문서인 타인의 국가 유공자 증을 그 정을 모르는 코 레일 매표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무임으로 열차 승차권을 발급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무임으로 발권 받은 승차권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등 열차 운임 총 159,9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5. 9. 26. 11:16 경 행 신발 부산행 KTX 제 301열차 서울- 부산 역간 부산 발 서울행 KTX 제 154열차 부산- 서울 역간을 처음부터 열차 운임을 지불할 의사 없이 정당하지 않은 타인의 공문서를 사용하여 열차 승차권을 무임으로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고 열차에 승차하여야 함에도 2015. 10. 17. 10:20 경 부정으로 발급한 무임 승차권을 소지하고 행 신발 부산행 KTX 제 301열차에 승차 하여 16호 차 11B 호석에 앉아 여행하였다.

이때 열차 승무원인 피해자 B가 검표를 위해 승차권 제시를 요구하자 부정으로 발급된 열차 승차권을 정당한 승차권 인양 제시하는 방법으로 열차 승무원을 기망하여 열차 운임 총 113,7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 가, 나' 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공문서인 C(85 세, 남) 명의의 국가 유공자 증( 대상: 전공상 군경 5 급, 보훈번호: D)으로 열차 무임 승차권을 구입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 인 국가 유공자 증을 마치 자신의 국가 유공자 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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