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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22 2019고단7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차 B(한국상용14톤카고트럭)의 실소유자 및 운전기사로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통영시 욕지도 등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여객 및 화물겸용 차도선형 여객선 이용 시 매표소에서 차량선적 운임료를 산정할 때, 최초 1회만 자동차등록증을 제시받아 차량 톤수와 최대적재량(kg)의 기재내용만 확인하고 차량선적 운임요금을 산정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동차등록증 차량톤수(차명, 최대적재량 등)를 변경하여 보다 낮은 화물차량 선적운임료를 적용받기 위해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통영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복사기를 이용하여 B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한 다음,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해 출력한 ‘삼부9.5톤장축트럭’, ‘9500kg’ 글자를 오려, 위 복사한 자동차등록증 ‘차명란’의 ‘한국상용14톤카고트럭’ 부분에 ‘삼부9.5톤장축트럭’을, ‘최대적재량’의 ‘14000kg’ 부분에'9500kg'을 각 덧붙이는 방법으로 수정한 후, 그 자동차등록증을 재차 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7.경 통영시 E에 있는 F 매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B 자동차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G 화물차 담당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B(한국상용14톤카고트럭) 화물차는 자동차등록증상 14톤으로, ㈜G 소속 여객선 이용시 14톤 요금을 적용받아 통영시 산양면 삼덕항에서 같은 시 욕지면 욕지도 선착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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