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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4554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7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6. 8. 경 경기 가 평시에 있는 불상의 펜션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상습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2017. 5. 24. 범행 피고인은 2017. 5. 24. 19:1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의류 매장에서,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H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 중이 던 인천광역시 남구 청장 명의의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인 D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 하였다.

나. 2017. 6. 22. 범행 피고인은 2017. 6. 22. 16:50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매장에서,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K 파출소 소속 경위 L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 중이 던 인천광역시 남구 청장 명의의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인 D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 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2017. 5. 24. 범행 피고인은 2017. 5. 24. 19:20 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 G 파출소에서, 절도 피의 자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피의 자로 조사 받던 중 자신이 직장 동료인 D 인 것처럼 조사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 피의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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