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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48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5. 21. 21:37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 구 광 교로 광교사거리 편도 7차로 길의 3차로 상을 용인수지 방면에서 경기지방 경찰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4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바, 위 3 차로의 피고인 차량의 앞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도 요타 차량이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 요타 차량의 오른쪽 뒤 휀 더 부분을 위 소나타 차량의 왼쪽 앞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도 요타 차량의 수리비 약 2,260,550원이 들 정도로 위 도 요타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에서 규정한 ‘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그냥 간 것일 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도주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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