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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9 2019구합891
견책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1.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3. 1.부터 B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울산지방검찰청은 2018. 12. 6. ‘원고가 2011. 4. 17., 2013. 5. 7., 2014. 5. 2. 및 2015. 12. 7.자에 일어난 각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위 각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입원 및 장기간 통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위 각 교통사고를 이유로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혐의사실에 관하여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아니하며 배우자를 같은 날 불구속구공판하고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울산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27151호). ◎ 원고는 2011. 4. 17. 19:00경 울산 중구 복산2동 중구청 옆 도로에서 배우자와 함께 모닝 차량을 타고 신호대기 중, 피해자가 운전하던 뉴체어맨 차량이 지나가면서 원고와 배우자가 타고 있던 모닝 차량의 뒷바퀴를 스치고 지나가는 교통사고 피해를 당하게 되었다.

위 사고는 뉴체어맨 차량 운전자가 비록 음주운전 상태였다고는 하지만, 모닝 차량을 스치고 지나가 수리비가 약 603,700원이 나올 정도의 경미한 교통사고로 차량의 파손이 경미하여 원고와 남편은 입원 및 장기간의 통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

원고와 남편은 위 사고를 이유로 입원 및 장기간의 통원치료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배우자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11. 4. 18.경부터 2017. 6. 6.경까지 약 6년간 입원 16일 포함 총 203회, 원고는 어깨, 목 통증으로 위 배우자와 같은 기간 동안 입원 16일 포함 총 50회에 걸쳐 울산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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