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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05 2014고단395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여러 약물 사용 및 기타 정신활성 물질 사용에 의한 기타 정신 및 행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4. 1. 10. 16:53경 인천 연수구 D빌딩' 당구장에서, 허위로 감금신고를 한 후 경찰관이 출동하자 이를 피해 자신의 차량인 위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여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방향으로 도주하던 중 경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3세)이 피고인 운전의 위 스파크 차량을 발견하고는 약 15km 가량을 추격하자, 같은 날 17:53경 용인시 기흥구 G 아파트 입구 막다른 길에 이르러, 피고인 운전의 위 스파크 차량 앞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선 위 F 운전의 H 와이에프(YF) 소나타 순찰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순찰차의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로 약 1,026,747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스파크 차량으로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피해자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2014. 1. 10. 17:55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신세계백화점 도로에서, 위와 같은 사고를 야기한 후 계속 도주하다,

위 부근에 정차된 피해자 I 소유 J 에스엠(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파크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의 프론트 휀더 교환 등 수리비로 약 1,661,979원이 소요되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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