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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5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7. 28. 00:10 경 수원시 영통 구 망 포역사거리 편도 7차로 길의 1차로 상을 수원 터미널 방면에서 망 포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51 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다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는 F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 D과 그 승객 피해자 H(39 세) 로 하여금 각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택시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1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차량사진 등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나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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