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횟집에서 피고인인 계주인 3,000만 원짜리 번호계의 반구좌 계원인 피해자 C에게 “이번에 수령하는 계금을 위 번호계의 12번에 다시 넣으면, 기존의 12번 계원이 불입한 300만 원을 이어받아 계금 수령일에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미 위 번호계의 계원인 일명 F와 G사장이라는 사람이 총 7구좌에 가입한 후 그 계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그 수령일에 3,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5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뒤 2회에 걸쳐 300만 원의 계금을 교부받아 총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H에게 “C과 공동계주로 운영하는 1,000만 원짜리 번호계가 있는데, 4구좌에 가입하면 각 수령일에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과 위 번호계를 공동계주로 운영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총 2,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약속, 계장부, 계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 계금의 상당부분을 변제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