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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20 2012고정2667
배임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10.경부터 1,000만 원짜리 21구좌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시누이이면서 위 번호계의 계원으로 피해자 C에게 위 번호계를 소개하여 반구좌(25만원)에 가입하도록 한 자이며, 2012. 1.경부터 월 120만 원의 계금을 불입하지 못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납입하지 못하는 부분을 계원 D, E, F 등으로부터 약 800만 원 가량을 빌려 대신 불입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2. 2.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할 계금을 피고인 B이 납입하지 않은 계금을 대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2012. 6. 1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1,07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21번 계원인 피해자에게 계금 595만 원(원금 500만 원, 이자 95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위와 같이 빌린 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위 계금 59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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