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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07.12 2012고단5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월수입 300여만 원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5억 원 이상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월 1,000만 원 이상을 지출해야 하고, 운영하던 계의 계원들 중 상당수가 계금을 수령한 후 도주하거나, 계불입금을 낼 수 없는 상태이고, 다른 일부 계원들은 채권의 원리금과 계불입금을 분할해서 상계하고 있는 관계로 피고인이 월 1,500만 원 이상의 계불입금을 대납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계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9. 3. 10.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010. 2. 23.까지 운영되는 3,000만 원짜리 24구좌 번호계의 24번을 내가 불입하고 있는데, 그동안 내가 낸 불입금 1,1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승계해서 매달 100만 원을 내면 1년 만에 3,000만 원을 탈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10. 1,100만 원, 2009. 3. 23.부터 2009 12. 23.까지 월별 계불입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5. 20.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010. 12. 15.까지 운영되는 3,000만 원짜리 24구좌 번호계의 24번을 내가 불입하고 있는데, 그동안 내가 낸 불입금 5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승계해서 매달 100만 원을 내면 3,000만 원을 탈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0. 500만 원, 2009. 6. 15.부터 2009. 12. 15.까지 월별 계불입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채권자목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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