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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12 2013고단4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5. 13.경부터 계금 3,000만 원, 계불입금 150만 원, 구좌 21개로 된 번호계를 조직하여 계주로서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해 주는 일을 해 오던 중 개인적인 채무만 9,000여만 원에 이르러 그 이자만 매월 175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해서 위 번호계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번호계의 계원들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해주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9. 13.경 평택시 B식당에서, 위 번호계의 15번 계원인 피해자 C에게 위 번호계가 파계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음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07. 9. 13.경부터 2008. 10. 13.경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150만 원 × 14)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5. 14.경 평택시 D건물 D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스님이 급하게 절 수리비가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스님이 나에게 든 계의 계금을 태워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7. 5. 14. 1,000만 원, 2007. 9. 14.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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